1.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와 종사업무,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 벌금(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과 과태료(기간제와 단시간근로자)가 부과됩니다.
나아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교부의사 표명과 관계없이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교부하고, 계약서 조항 자체에 “본 근로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를 만들어서 각 한 부씩 교부하였음을 확인한다.”와 같은 조항을 삽입하여 교부를 둘러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4조).
2.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기본으로 하고,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사항을 명시하면 됩니다. 이러한 표준근로계약서는 일반표준근로계약서,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계약서’로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이라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의미하고 명칭에 상관없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형화하여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에 특히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약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비밀유지의무와 경업금지(競業禁止), 일정기간 동종업체로의 전직금지, 위반 시의 해고 등 제재사유 등을 기재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근로의 금지, 위약예정의 금지, 전차금 상계의 금지, 강제저금의 금지 등이 그것입니다.
먼저, 폭행과 협박 등과 같이 자유를 구속하여 근로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며,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예정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며, 근로계약과 덧붙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