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본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 동안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한편, 법원은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일정한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사(家事)사용인(가정부, 정원사 등 가정에서 가사 일반을 보조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 또한 농림·축산·수산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 예외적인 규정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 및 2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도 현행 근로기준법이 내국인과 차별 없이 적용되며,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유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