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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성립요건과 보호범위

[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著作物, Works)이란 한자어로서 ‘지어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2조 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도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본문 중 일부 발췌]

저작물(著作物, Works)이란 한자어로서 ‘지어서 만든 것’이라는 뜻이며, 저작권법에서도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법2조 1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법원도 저작물을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6264)이라고 하여 이를 확인하고 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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