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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본문 중 일부] 저작권은 표현에 미치고,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저작물 보호도 그 대상이 저작물의 내용 전체가 아니라 단지 표현된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인데, 저작물의 보호요건인 창작성 판단 역시 그 표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본문 중 일부]

저작권은 표현에 미치고,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저작물 보호도 그 대상이 저작물의 내용 전체가 아니라 단지 표현된 것으로 제한된다는 것인데, 저작물의 보호요건인 창작성 판단 역시 그 표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와 같이, 저작권법은 아이디어 자체는 보호하지 않고 그 아이디어의 창작적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아이디어 자체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아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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