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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A교사와 춤을 춘 학생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한편, 이 공연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연장면과 음악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2학년 B군이 이 영상클..

[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대전에 있는 OO중학교에서는 5월 학교축제 준비 중이었는데, 축제공연을 담당하던 A교사는 10여 명의 학생들과 당시 인기를 얻고 있던 EXO라는 그룹의 노래와 안무를 연습하였다. 그리고, 약 2달간의 연습 결과 학생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공연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다.
그런데, 공연을 본 교감선생님이 급히 A교사에게 와서는 “아무리 학교축제라고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가요를 틀고 똑 같은 춤을 춘 행위는 저작권침해가 아닌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다. A교사와 춤을 춘 학생들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한편, 이 공연이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고, 학생들은 각자의 스마트폰으로 공연장면과 음악을 녹음하기도 하였는데, 2학년 B군이 이 영상클립을 모아 편집한 후 학교홈페이지와 자신의 블로그에 업로드하기도 하였다. B군의 행위는 다른 학생들이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편집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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