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발췌
사례
고등학교 역사과목을 담당하는 교사 A는 평소 학생들의 공부의욕을 증진시키고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이에, 그 동안 모아놓은 자료를 취합하고 주위의 여러 동료교사들의 조언을 참고하여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라는 제목의 서적을 출판하기로 하였다.
A교사는 이 서적을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였고 책은 비교적 꾸준히 판매되었다. 그런데, A와 M출판사와의 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A교사는 더 이상 M출판사와 출판계약을 하지 않고 다른 출판사와 계약을 하였고, 종전의 책을 보완한 후속작도 마련하고 있었다.
한편, M출판사는 A교사와의 출판계약이 종료되자 다른 저자와 계약한 후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시즌2’라는 제목으로 서적을 출판하였다. 그런데, M출판사의 새로운 서적에는 종전 A교사가 창작한 다양한 공부방법과 표현들, 그리고 기술방식이 매우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었고, 그 유사한 분량이 서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A교사는 M출판사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M출판사는 제호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