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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대전소재 OO고등학교 윤 모 교사는 2018학년도 1학기 정책운영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포털사이트 카페에 첨부된 일러스트 이미지 몇 개를 사용하게 되었다. 윤 교사는 보고를 마친 후 학교 홈페이지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PDF문서 형식의 정책보고서를 업로드 하였는데, 보고당시 참석하지 못한 동료교사와 학부모 등이 참고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런데, 여름방학 후 2학기가 시작된 첫 날, 학교로 ‘저작권침해경고장’이라는 내용증명이 배달되었다. 내용증명은 윤 교사가 작성한 정책운영보고서에 삽입되어 있는 이미지 5개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발송한 것이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