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경기도 소재 OO중학교는 5월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윤 모교사는 동료교사들의 조언에 따라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의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회운영규정을 마련하였는데, 해당규정에는 “선정된 작품의 저작권 일체는 학교에 귀속되며,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저작권법에 비추어 해당규정을 판단하시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