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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이용허락 -학생작품의 게시와 저작권-

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학생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교지 등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작자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본문 중 일부발췌

백일장 등과 저작권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문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백일장 등을 개최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입상작들을 교지나 그 밖의 형태로 작품을 발간하게 된다. 최근에는 오프라인은 물론이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품을 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백일장 이외에도 학생들이 작성한 자료나 작품이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백일장의 경우, 입상되어 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저작권은 여전히 학생에게 있게 된다. 따라서 관행에 따라 교지 등에 게재하는 것 이외에 이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창작자인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학교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 이에 응모하는 학생들에게 사전에 이와 같은 사항을 공지하여 동의를 얻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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