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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의 자유이용과 저작재산권의 제한_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소재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을 담당하는 K교사는 평소 친분이 있던 인근 지역 교사 10여명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동으로 연구할 목적으로 모임을 갖곤 하였다.
2015년 5월, K교사는 교재개발을 구체화시키고 각자 의견을 발표시키기 위해 모델이 될만한 책을 선정하고는 인원수에 맞게 10여부를 복사하였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책의 저작권자가 복제권침해라며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K교사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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