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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 쟁점

그간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성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법률가들도 적절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컨텐츠를 창조해 내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종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창작 인력이 늘고 있는 사정에 주목해 유튜버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저작권 상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고 소모적, 비인격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극복하여 창작과 유통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
그간의 짧지 않은 경험으로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다양한 쟁점을 한꺼번에 갖고 있거나 해결하는데 수고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 성과가 크지 않다는 한계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노출되어 있어서 법률가들도 적절한 법률 해석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컨텐츠를 창조해 내는 사람들에게는 법률적인 도움을 필요한 때에 받는 것이 여의치 않다는 사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종전에 비해 빠른 속도로 창작 인력이 늘고 있는 사정에 주목해 유튜버로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저작권 상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불필요하고 소모적, 비인격적인 분쟁을 예방하고 극복하여 창작과 유통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길연 변호사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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