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00도 소재 중학교에서 과학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C교사는, 2015학년도를 마치면서 학생들에게 과학과목에 대한 각종 교수데이터와 수업향상 실적을 학교 및 도교육청에 보고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C교사는 그 동안 연구모임에 참석했던 선생님들의 발표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자발적인 수업참여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인터넷에서 총 8컷으로 된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관련 삽화를 발견하고 이를 보고서에 삽입하였다.
도교육청에 보고하기에 앞서 학교에서 1차보고회를 진행한 결과, 학교장과 담당부장교사와 동료교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이에 고무된 C교사는 도교육청 보고 후 이 보고서를 PDF로 스캔하여 학교 홈페이지와 자신의 카페에도 업로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사례에서, C교사가 보고서에 삽입한 학습 관련 8컷의 삽화는 저작권법상 문제는 없는가?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