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인천지역 소재 중학교는 2015년 연말 경에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 그 내용증명에는 “학교가 운영주체인 홈페이지 내의 각 게시판과 가정통신문 등에 유료글꼴을 무단으로 사용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도 있지만 유료 글꼴이 포함된 프로그램을 250만원(부가세 별도)에 구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교장 및 교감선생님은 문제가 크게 확대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므로 법무법인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저작권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K 교사가 비슷한 문제로 인근의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는,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대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