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 0 0 21 82 0 4년전 0

저작권침해와 법적책임 -링크의 유형과 저작권침해-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미디어고등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편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채 모 교사는 지난 주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장래 직업으로 하고 싶은 광고디자인과 영상편집을 하려고 약 2년 전부터 DSLR 카메라로 고궁 등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약 1,000여개를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놓았는데, 대형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진이미지를 썸네일로 축소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신이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 사진을 임의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점 등이 불쾌하다면서 이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채 모교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채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주어야 할까?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중구에 소재한 미디어고등학교에서 시각디자인과 편집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채 모 교사는 지난 주 수업시간에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 내용은,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장래 직업으로 하고 싶은 광고디자인과 영상편집을 하려고 약 2년 전부터 DSLR 카메라로 고궁 등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 약 1,000여개를 개인 홈페이지에 업로드시켜 놓았는데, 대형포털 검색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이트에 업로드된 사진이미지를 썸네일로 축소하여 포털사이트에 게재하였다는 것이다.

학생은, 자신이 사전에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 사진을 임의로 축소하여 사용하는 점 등이 불쾌하다면서 이 것이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는지를 채 모교사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채 교사는 어떻게 대답해주어야 할까?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