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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평소 음악듣기를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여학생 오 모양은 국내 최대 음원서비스 사이트 중 하나인 WATERMELON이라는 곳에서 MP3음원을 유료로 결제하여 구매하였다. 오 모양은 이 음악을 친한 친구 3명과 함께 듣기 위해 카카오톡에 업로드시킨 후 함께 들으면서 채팅을 하기도 하였는데, 얼마 후 이 음악파일을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업로드시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오 모양의 이런 행동은 저작권법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