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서울 강남에 있는 남녀 공학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A는 같은 학교 1학년 여학생 B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좋아한다는 말을 차마 꺼내지 못하고 있던 A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인터넷에서 좋은 문구를 복사하여 붙이기를 하던 중 잘못하여 친구로부터 받은 동영상이 링크된 주소를 함께 붙여넣기 해서 보내고 말았다.
링크된 영상은 제목상으로는 국내외 유명한 개봉영화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남녀가 육체적 관계를맺는 장면이 진하게 표현된 음란물들이었다. 메시지를 받은 B는 링크주소를 아직 클릭해보지 않았는지 “잘 보겠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A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동영상이 링크된 URL주소를 B에게 보낸 것은 법률상 어떻게 평가될 수 있나?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