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평소 문학과 시에 관심이 많았던 충청도 OO고등학교 국어과 신 모 교사는 음반기획사를 운영하던 지인의 부탁으로 노래의 가사를 작사하게 되었다. 당시 이 노래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외국곡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신 모교사는 교직에 전념하던 터라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순수하게 멜로디만 듣고 그 분위기를 해당 가사로 표현한 것이었다.
은퇴 후 신 모 교사는 우연히 노래방에서 자신이 작사한 곡이 일부 가사가 변경된 채 불려지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와 음반기획사와 이 문제를 협의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