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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권리와 학생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권 모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에 다니는 이 모양과 1년 넘게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남녀공학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혼합반을 운영하지는 않아서 수업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권 군은 이 모양이 있는 2학년 교실로 가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침 등교시간에도 같이 등교하면서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오곤 하였는데 학교 내에서는 권 군과 이 모양 커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중에 학교 내지 교사의 허락없이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서로의 교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에 부득이 권 모군은 학교수업 중에 더 이상 이 모양을 만나러 ..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권 모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에 다니는 이 모양과 1년 넘게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남녀공학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혼합반을 운영하지는 않아서 수업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권 군은 이 모양이 있는 2학년 교실로 가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침 등교시간에도 같이 등교하면서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오곤 하였는데 학교 내에서는 권 군과 이 모양 커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중에 학교 내지 교사의 허락없이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서로의 교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에 부득이 권 모군은 학교수업 중에 더 이상 이 모양을 만나러 가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이 모양과 손을 잡고 등교하다가 선도부에 적발되어 한 달간 교내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징계통지를 받게 되었다.

권 모군은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도록 한 학교규칙과 모두가 사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지 손을 잡고 등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교육청에 진정을 하려고 한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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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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