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7 0 0 19 27 0 4년전 0

학생의 권리와 학생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권 모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에 다니는 이 모양과 1년 넘게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남녀공학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혼합반을 운영하지는 않아서 수업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권 군은 이 모양이 있는 2학년 교실로 가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침 등교시간에도 같이 등교하면서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오곤 하였는데 학교 내에서는 권 군과 이 모양 커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중에 학교 내지 교사의 허락없이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서로의 교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에 부득이 권 모군은 학교수업 중에 더 이상 이 모양을 만나러 ..
본문 중 일부발췌

사례
권 모군은 중학교 3학년 남학생으로 같은 학교 2학년에 다니는 이 모양과 1년 넘게 사귀고 있었다. 그런데 남녀공학이지만 남학생과 여학생 혼합반을 운영하지는 않아서 수업시간이 끝난 쉬는 시간에 권 군은 이 모양이 있는 2학년 교실로 가서 만나는 일이 반복되었고, 아침 등교시간에도 같이 등교하면서 손을 잡고 학교로 걸어오곤 하였는데 학교 내에서는 권 군과 이 모양 커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해 오면서 학교규칙이 개정되었는데, 그 중에는 ‘수업시간은 물론 휴식시간 중에 학교 내지 교사의 허락없이 남학생 혹은 여학생이 서로의 교실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에 부득이 권 모군은 학교수업 중에 더 이상 이 모양을 만나러 가지 못하였는데, 어느 날 이 모양과 손을 잡고 등교하다가 선도부에 적발되어 한 달간 교내청소를 하여야 한다는 징계통지를 받게 되었다.

권 모군은 쉬는 시간에 여자친구를 만나러 갈 수도 없도록 한 학교규칙과 모두가 사귀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단지 손을 잡고 등교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징계를 받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교육청에 진정을 하려고 한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