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이 필요한 제도인지를 알아보자. 사실,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입장인 경우에는, 그 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 실제 교육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제도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거나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