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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지도와 교사의 역할

[본문 중 발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무조건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구상권 행사의 취지가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해당 교사)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수원지법 1999.12.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교사들에 책임에 대해서는 판례이론을 통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모든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사후적으로 문제가..
[본문 중 발췌]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구상권 행사를 무조건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고 있다. 구상권 행사의 취지가 제반사정을 모두 감안한 ‘손해의 공평한 분산’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해당 교사)에 대하여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수원지법 1999.12.21. 선고 99가합10908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학교폭력을 둘러싼 각 당사자의 법적인 책임을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특히 교사들에 책임에 대해서는 판례이론을 통하여 책임을 제한하는 이론구성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모든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교사가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일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그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사후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적인 책임부분에서도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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