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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체벌과 생활지도

[본문 중 일부발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뉠 수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는 문제이며, 교육철학의 기본이념과 연결되어 오늘날까지도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한편, 체벌이 문제학생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본문 중 일부발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이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학생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것인가로 질문을 바꾸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뉠 수 있다. 이 문제는 교육의 역사만큼이나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오는 문제이며, 교육철학의 기본이념과 연결되어 오늘날까지도 논의되어 온 문제이다. 한편, 체벌이 문제학생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도 분명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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