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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차별의 문제

[본문 중 일부발췌] 우리 현행 헌법 전문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조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 11조)고 규정하고 있다.
[본문 중 일부발췌]
우리 현행 헌법 전문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조문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헌법 11조)고 규정하고 있다.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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