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 발췌]
최근, 다수의 교원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은 안타까움을 넘어 시급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는 물론 피해자인 학생들도 예방과 대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교육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교육당국이 가해자인 교사들에게 더 이상의 관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연이어 보내고 있는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