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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실태와 현황 파악하기

[본문 중 일부 발췌] 현행 성 관련 법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데, 이유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념과 형량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여론에 추종하여 임시방편식으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가 정확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거나 어떤 경우에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을 나열해 보면, 성희롱·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매매·성비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본문 중 일부 발췌]
현행 성 관련 법체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은데, 이유는 전문가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개념과 형량이 결정되었다기 보다는 그때 그때의 여론에 추종하여 임시방편식으로 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어가 정확하지 못하여 혼란스럽거나 어떤 경우에는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균형이 맞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되는 용어들을 나열해 보면, 성희롱·성폭력·성폭행·성추행·성매매·성비위 등으로 매우 다양합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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