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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의 암수범죄로서의 특성

[본문 중 일부 발췌]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할 수 없고, 그 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은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교사 또한 가해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해교사로 지목된 교사와 직속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 교사에 의한 성희롱 문제를 조사, 처리하는 기구나 단체에 가해교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건 처리 절차에서 가해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
[본문 중 일부 발췌]
통상적인 형사재판에서 법관은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 또는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할 수 없고, 그 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 측은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희롱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교사 또한 가해혐의를 받고 있거나 가해교사로 지목된 교사와 직속의 상하 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성희롱 고충상담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등 교사에 의한 성희롱 문제를 조사, 처리하는 기구나 단체에 가해교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사건 처리 절차에서 가해 교사의 참여를 배제하여야 함에도 관련 규정은 이 점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여 놓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발생했던 서대문구의 한 고등학교 사건에서도 성고충처리위원회의 책임교사가 주된 가해 교사 중 한 명이었고, 교장이 그가 가해교사로 지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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