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형사법령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막기 위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이 명확하게 특정될 것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에는 성기삽입을 입증할 수 있는 정액이나 진료기록 등이 요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행위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 그리고 법령해석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유발됩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