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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으로 인한 교육활동침해

[본문 중 일부발췌] 통상 교권은 교사가 가진 교육적 능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교육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교권에 의해 실천력을 얻게 된다면 교육의 성과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의 선택 및 활용권, 학업성적 평가권, 학생 징계권, 신분상의 권리에는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육회 참여권,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에는 보수를 받을 권리,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 연금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 중 일부발췌]
통상 교권은 교사가 가진 교육적 능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교육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교권에 의해 실천력을 얻게 된다면 교육의 성과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의 선택 및 활용권, 학업성적 평가권, 학생 징계권, 신분상의 권리에는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육회 참여권,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에는 보수를 받을 권리,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 연금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