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보통, 성희롱에 대해서 ‘성희롱은 성적 관심의 표현’이라거나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본다고 하며, 특히 남성들은 ‘성희롱은 법적으로 해결할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는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통념은 남성들로 하여금 성희롱은 무미건조한 직장생활에서 즐거움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요소로 인식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남녀 직장인 모두에게 옳지 않은 신호를 주게 되는데, 발생한 성희롱에 대해 무감각해지거나 성희롱으로 인한 조직 내 징계 등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어 불만과 불평이 누적되거나 혹은 불필요한 불복절차나 쟁송으로 이어져 사회적인 비용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