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아동복지법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 26조 참조).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