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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에서 자유롭지 않은 학교구성원

[본문 중 일부발췌]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타인의 보호나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과 유인에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기타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항 4호, 시행령 2조 참조).
[본문 중 일부발췌]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에 의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타인의 보호나 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과 유인에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 기타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1항 4호, 시행령 2조 참조).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