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학교는 모든 교직원을 ‘선생님’으로 부르며 형식적으로는 각 구성원을 동등하게 여기는 직장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연공서열이 분명히 존재하며, 비정규직인 기간제교사들은 여전히 ‘을’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인식일 것입니다. 또한, 여느 조직과 마찬가지로 학교 역시 기본적으로 공무원조직인 특성상 상명하복이라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으며, 만일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 일이 사건화되면 학교에 도움이 안 된다’고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순간 묻어 두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지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