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최근, 한 초등학교 남자교사는 5학년 담임교사를 맡은 2014년 4월부터 6월까지 이 모양 등 7명의 학생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교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도10871). 한편, 이 사건을 담당했던 1심과 2심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교사는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반 학생인 피해자 7명을 상대로 교실에서 석달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38차례나 강제추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들의 보호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었는데, 가해교사는 재판과정 내내 피해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불복하여 대법원 판단까지 받은 것이었습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