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성 비위란 넓게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범죄, 성희롱, 기타 불륜 등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을 의미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음화 소지·반포, 공연 음란 등도 포함됩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당국에서 사용하는 성 비위라는 개념은 매우 넓은 것으로서 특히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교원들에게는 성 비위 사안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교단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