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현행 법령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에 속하는 각급학교의 장은 성희롱 방지조치를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그 주요조치로는 소속된 사람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관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성희롱관련 상담과 고충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를 마련하고, 성희롱 고충담당자를 지정하며, 자체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 등 입니다(양성평등기본법 31조, 시행령 20조 참조).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