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현실적으로 교원이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모두 감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지만,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뢰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소정의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보호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교육청에 유선으로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