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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과 양성평등 구현의 구체적인 모습

[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국내의 법체계상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 3조 참조). 여기서, 모든 영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성(性)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넘어 성 평등(性平等)이라는 개념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국내의 법체계상 양성평등(gender equality)이라는 개념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양성평등기본법 3조 참조). 여기서, 모든 영역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성(性)에 따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인간이 자유로운 자기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질서를 만든다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편, 최근에는 양성평등의 개념을 넘어 성 평등(性平等)이라는 개념을 상위개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감수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비상임이사(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전)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유페이퍼 대표 이병훈 | 316-86-00520 | 통신판매 2017-서울강남-00994 서울 강남구 학동로2길19, 2층 (논현동,세일빌딩) 02-577-6002 help@upaper.net 개인정보책임 : 이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