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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예방 및 법률적 구제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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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50 4 0 20 2022-06-20
[본문 중 일부발췌] 최근, 지방의 한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은 같은 반 남학생에게 잇따라 성희롱과 협박까지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해자 남학생은 학교 소풍행사에서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캠핑 카 안에서 당시 팔에 부상을 입고 깁스까지 한 피해 여학생에게 “옷 벗기 놀이를 하자”며 “너도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는 여학생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장난감으로 여학생의 엉덩이를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도 남학생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는데 심지어 여학생에게 “학교 창고에서 벗은 몸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너희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복수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아동 성폭력, 아동학대의 실태와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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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50 4 0 33 2022-06-21
[본문 중 일부발췌] 성폭력 범죄자 중 국가공무원과 소년범 비율을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기준, 국가공무원의 범죄는 총 12,720건이었으며 이 중 강력범죄로서 성폭력 범죄는 331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시 세분하여, 총 331건 중 국가공무원에 의한 경우는 96건이며 이 중 교육부 공무원의 경우는 4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과 별도로 분류된 교육청공무원의 성폭력사범은 총 80건으로 조사되었는데 특별시가 17건, 광역시가 18건, 도의 경우가 45건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의 성폭력 의식 수준과 성폭력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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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41 4 0 25 2022-06-21
[본문 중 일부발췌] 아동복지법에는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일부의 경우에는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됩니다. (아동복지법 26조 참조).

성폭력 가해와 피해, 진실 판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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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39 4 0 24 2022-06-21
[본문 중 일부발췌] 보통,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에게서는 우울과 불안, 짜증, 수면 곤란 등 다양한 신체증상이 나타납니다. 또한,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늘 경계심을 갖게 되며, 학업성적 저하, 또래관계 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학생들로서 무단결석, 자해, 자살 시도 등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의 후유증을 각 영역에 맞게 분류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성폭력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성적 영역 등에서 다양한 후유증을 겪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교 성비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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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76 4 0 19 2022-06-21
[본문 중 일부발췌] 학교 관련법령에서 관리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20조 참조).

교사에 의한 동료교사 내지 학생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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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47 4 0 25 2022-06-18
[본문 중 일부발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자 또는 구금·보호시설 등의 수용자가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가 포함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 라목). 이처럼, 각급 학교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포함되므로 공공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을 했다면 성희롱 피해자는 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피해 교사나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30조 1항).

성희롱으로 인한 교육활동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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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24 4 0 15 2022-06-18
[본문 중 일부발췌] 통상 교권은 교사가 가진 교육적 능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도 이해되기 때문에 교권보호는 교육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 전문가인 교사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교권에 의해 실천력을 얻게 된다면 교육의 성과는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의 내용에 대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의 선택 및 활용권, 학업성적 평가권, 학생 징계권, 신분상의 권리에는 신분 보유권, 직무 집행권, 쟁송 제기권, 불체포 특권, 교육회 참여권, 그리고 재산상의 권리에는 보수를 받을 권리, 실비 변상을 받을 권리, 연금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성희롱·성폭력의 지속적, 반복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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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35 4 0 25 2022-06-14
[본문 중 일부발췌] 학교는 아동,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정과 더불어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공간이며, 또래학생들과 어울려 사회성을 키우고 장차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특히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는 점에서 사회는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 강력범죄는 폭력이나 무기를 사용하여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는데 방화, 살인, 상해와 폭행, 협박, 약취, 유인, 강간과 추행, 강도, 공갈죄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성희롱의 주요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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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44 4 0 24 2022-06-15
[본문 중 일부발췌] 현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등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년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학교 내 성폭력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파악을 가능하게 할 뿐이고 학교 내 성범죄 현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당국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자료는 학생들간의 폭력과 학생들이 피해자가 된 경우만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교사들이 피해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성희롱 발생원인과 조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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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157 4 0 30 2022-06-15
[본문 중 일부발췌] 형사법령에서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적용을 막기 위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이 명확하게 특정될 것이 요구되는데, 예를 들어 강간의 경우에는 성기삽입을 입증할 수 있는 정액이나 진료기록 등이 요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 행위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맥락 속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문제로 인하여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간 그리고 법령해석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유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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