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크마 북스 | 호크마 북스 | 8,500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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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8개월 전부터 만나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판례 중 일부 발췌)